반기신고인데 전월미환급세액: 10만원 기환급신청세액: 10만원 차월이월환급세액: 0원 환급신청액: 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 이거 10만원이 이미 환급됐다는거고 이번에 환급신청하는건 없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