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 가입 사업장인데 은행에서 퇴직연금 지급시 IRP 계좌로 지급신청하면
DB계좌에서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이 되잖아ㅜㅜ(과세이연)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같은 경우는 일반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다고해서
A직원의 일반계좌로 지급신청을 넣었거든
DB계좌에서 돈나갈때도 소득세 공제 없이 그대로 나갔고...
그럼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 은행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떼고 A직원에게 입금하는걸까...?
퇴직연금DB 가입 사업장인데 은행에서 퇴직연금 지급시 IRP 계좌로 지급신청하면
DB계좌에서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이 되잖아ㅜㅜ(과세이연)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같은 경우는 일반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다고해서
A직원의 일반계좌로 지급신청을 넣었거든
DB계좌에서 돈나갈때도 소득세 공제 없이 그대로 나갔고...
그럼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 은행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떼고 A직원에게 입금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