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질문 ㅠㅠ !!
참고로 나는 학원 강사야 학원은 3.3 떼는 프리랜서임 그리고 5인 미만이야
처음 들어올 때 "1년마다 월급 인상 / 학원 상황 좋으면~ㅎㅎ 퇴직금도 챙겨드려요" 라고 함
근데 내가 11월이 1년 되는 해였어 (24년 11월 입사)
근데 그럼 12월 월급부터는 월급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소식이 없었음.
여튼 내가 12월 1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힘 (그럼 한 달이면 1월 10일까지자나)
근데 어제 "원래 한 달 안으로 사람이 뽑히는데 지금은 안 뽑혀서 한 달 좀 넘어서까지 일을 하셔야 될 거 같다" 라고 함
공고 낸 거 보니까 공고 마감일이 1월 21일임 (그럼 내가 그때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자나.....?)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거라 나 정말 그만 일하고 싶음........
여기서 내 질문..
1. 1월 12일에 "저 몸이 아파서 쉬려는 거라 이번주까지만 해야될 거 같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말해도 될까..?
(근데 공고 마감일이 1월 21일인데 너무 굳이굳이인가...?)
2. 퇴직금 물어봐도 될까..?
(근데 퇴직금 물어보려면 1번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지 않아ㅠㅠ..?
법적으로 퇴직금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 아니라서 괜히 저런 얘기하면
감정 상해서 주려던 것도 안 주고 싶어지면 어떡해...?)
3. 월급 인상 두 달 안되었던 거 얘기 해도 되나?
(퇴사하는 마당에 괜히 긁어부스럼인가...?)
이 세 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고민되어요.........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