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순부터 휴가 시작이라 정상근무한 날은 일할 계산했고, 급여가 210보다 적어서 차액은 따로 없거든?
근데 급여내역 정리하려니까 본인부담내역 공제가 헷갈린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아니고, 국민연금도 직원이 그대로 납부한다고 해서 지난달이랑 똑같이 공제하고
고용산재는 근로자휴직신청 해놓은 상탠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다 중간부터 휴가 시작이라
세무사에 근로내역서 보내기 전에 정리하려는데 예시를 찾아봐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네ㅠㅠ
중순부터 휴가 시작이라 정상근무한 날은 일할 계산했고, 급여가 210보다 적어서 차액은 따로 없거든?
근데 급여내역 정리하려니까 본인부담내역 공제가 헷갈린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아니고, 국민연금도 직원이 그대로 납부한다고 해서 지난달이랑 똑같이 공제하고
고용산재는 근로자휴직신청 해놓은 상탠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다 중간부터 휴가 시작이라
세무사에 근로내역서 보내기 전에 정리하려는데 예시를 찾아봐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