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급여에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0으로 안맞추고 원단위 있는채로 공제하고 지급했는데 원천세 신고할때 원단위때문에 단수차이가 나잖아..
이거 납부할때 원단위 떼고 납부해야할텐데
재무상으로는 잡이익잡으면 될까?
홈텍스에서는 그냥 떼고 납부하면 된다고 답변받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재무쪽에서 뭐 문제생길까봐ㅠㅠㅠ
이거 납부할때 원단위 떼고 납부해야할텐데
재무상으로는 잡이익잡으면 될까?
홈텍스에서는 그냥 떼고 납부하면 된다고 답변받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재무쪽에서 뭐 문제생길까봐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