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일용직 급여주는 거에 대해서 종소세 감면혜택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래 사항으로 답변하면 괜찮을까?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업주 본인의 종합소득세에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건비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장의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