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시켰는데
확인해보니까,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급제 임금 지급
-종속성 계약이면
근로자로 인정 되고
원래는 총 9일 계약이었는데
4일차에 갑자기 해고 통보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 시켜서 총 4일 근무로 명시됐고
주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가 개근 안한걸로
주휴수당 계산했더라고 그래서 일부가 안들어왔어
그 회사측에 해당 내용 보내니까 고용노동부에 확인했다
프리랜서면 주휴 지급 의무도 없다고
이건을 대표님께 보고하면
기존에 지급된 주휴도 반환 가능성 있다
이러는데 ㅋ 이거 걍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돼?
애초에 당일해고도 어이없었는데
급여라도 똑바로 보내던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업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