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내가 담당자로 20명 것을 했는데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서 건강보험 추가분이 나왔어
봤더니 연말정산 할때 바과세로 식대 받는 분들 것을 급여란에 안 빼고 신고를 한거야
비과세란에는 금액을 쓰고 그래서 경정신고 해야하는데
수정신고로 하면될까? 그리고 식대를 안 받는 사람 것은 제대로 되서
20명중 9명 것을 바꿔야하는데 20명 전체를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9명 것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서 건강보험 추가분이 나왔어
봤더니 연말정산 할때 바과세로 식대 받는 분들 것을 급여란에 안 빼고 신고를 한거야
비과세란에는 금액을 쓰고 그래서 경정신고 해야하는데
수정신고로 하면될까? 그리고 식대를 안 받는 사람 것은 제대로 되서
20명중 9명 것을 바꿔야하는데 20명 전체를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9명 것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