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연말정산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일부는 공제가 되었고 일부는 이월이라고 나왔어
몇년째 근속중인데 매년 기부금영수증을 냈는데 어떤 해는 일부가 어떤 해는 전부가 이월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올해도 연말정산시에 이월금액을 적용받고 싶으면 작년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내야할까? 아니면 저절로 이월적용이 되는걸까?
모르겠어서 그냥 매년 당해분만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아 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만약 내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저 시기에는 되게 바쁘다고 들었어서 뜬금 없는 이런 시기쯤에 질문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