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25년 2월에 개인형irp계좌(적립겸용)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인입금액 10만원을 넣어놨어
근데 올해 퇴사를 하면서 똑같은 계좌에 퇴직금을 받앗어
그래서 회사입금액/개인입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조회가 되거든?
근데 irp를 해지할 경우에 세액공제 환수세, 운용 기타소득세 어쩌구해서 세금이 떼인다고하잖아
내가 지금 이 계좌를 해지하면 입금액 총합계에서 떼이는거야, 개인입금액 10만원에서만 떼이는거야, 아니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아직 받은 적이 없어서 다 안떼이는거야?
10만원에서만 떼이면 그나마 괜찮는데 총금액에서 떼이면 너무 아까워서ㅠㅜㅜㅜ
퇴직연금에 넣은 모든 돈이 2025년에 들어온 돈이고 아직 2026년 1월 안지났으니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안받은거 아닌가아....???
퇴직소득세? 그런것만 떼이는걸까??? 퇴직소득세는 몇프로야 6.6프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