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비용 지급_엔화]
25.02.28
외화통장 JPY에 잔액X
입출금통장(원화통장)에서 직접 송금함 JPY 364,136(수수료 포함)
25.03.06
다시 재송금을 하기 위해 외화송금 반환 신청을 함(소비세까지 포함해서 송금했으나, 거래처 측에서 소비세 부담안하고 소비세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재송금 해달라고 요청함)
25.03.11
외화통장에 JPY 361,136(반환수수료 차감 후, 입금 됨)
JPY 331,033 재송금
이럴 때도 매매기준율로 적용하면 되니?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