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나와있어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 안해줘도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중간에 퇴사한다?
무단결근 되는거임
근데 현실적으로 무단결근 한다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고 퇴사한다 이 정도가 되는거지 뭐...
민법에 나와있어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 안해줘도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중간에 퇴사한다?
무단결근 되는거임
근데 현실적으로 무단결근 한다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고 퇴사한다 이 정도가 되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