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8일에 들어와서 2025.2.28일로
계약서 적고 올해 3월 초에 2025.3.1~2026.2.28
이렇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했거든
이전꺼 11개월치 휴가는 다 쓴상태
근데 2025.3.31 까지만 다니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이럴때 휴가랑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가 퇴직금 휴가 장난치는 회사라고해서..
계약서 적고 올해 3월 초에 2025.3.1~2026.2.28
이렇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했거든
이전꺼 11개월치 휴가는 다 쓴상태
근데 2025.3.31 까지만 다니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이럴때 휴가랑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가 퇴직금 휴가 장난치는 회사라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