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끝내고 -> 조정하고 -> 도출한 납부세액 12월 31일자로 법인세등으로 입력하고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반영하기
이렇게해서 결재받는거 맞아..?
근데 결산 검토하다가 수정사항 생기면 또 조정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야?
결산 끝내고 -> 조정하고 -> 도출한 납부세액 12월 31일자로 법인세등으로 입력하고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반영하기
이렇게해서 결재받는거 맞아..?
근데 결산 검토하다가 수정사항 생기면 또 조정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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