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건물 용도를 추가한다고 공사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해서 나왔거든 금액 작으면 그냥 세금 처리하겠는데 금액이 개커서 자산처리 하려고 하는데 내용연수를 건물 내용연수랑 동일하게 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