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내역에 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대납해주는 형식으로 급여 받고있는데 이 이유로 인해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은 안돌려준대
당연히 입사때 얘기 들은거 없고 입사 후에 기존직원 통해서 들음.
대납해주는 형식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난 회사에 좋음감정이 없고 매년 연말정산 시 100만원 넘게 환급 받고 있어서 이 돈 꼭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아예 안하는게 가능한지/ 기본공제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해(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x)
올해 5월에 세무사 끼고 개인으로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금 내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