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공문 돌려야 하는데, 세무법인에서는 31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난 31일에 휴가 계획이라 23일까지로 제출하라고 하고 24일에 세무법인에 넘길까 하는데 너무 짧긴 하지? ㅠ
20일부터 확정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출을 20~23일 안에 해야 하니깐...
직원들에게 공문 돌려야 하는데, 세무법인에서는 31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난 31일에 휴가 계획이라 23일까지로 제출하라고 하고 24일에 세무법인에 넘길까 하는데 너무 짧긴 하지? ㅠ
20일부터 확정된다고 하던데 그럼 제출을 20~23일 안에 해야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