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부가세 실무 이해중이라 복습중인데...^^
음식점은 매출 거의 카드에 잡히잖아
1. 가게 단말기로 결제한 내역
2. 판매 대행(배달의 민족,요기요)
-> 이거 둘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판매대행 매출 조회에서 확인가능한데,
어쨌든 늦게 조회되니깐 따로 부가세 신고 내역 받아서 먼저 분개하고 신고해야된다는걸까? 거의 18~19일날 볼 수 있다 길래
그리고 전송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각각 맞춰서 들어가고
카과처리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건별처리는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그리고 사무실에서 국세청 자료 가져올때 현금영수증 매출은 따로 안가져와서 내가 여쭤봤거든? 근데 가져와도 되는데 그거말고 걍 국세청에서 조회해서 입력하면된다고 안가져오더라고
애초에 현금영수증 많이 안써서 그런가...이것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