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구입한 법인차량 취득세를 1월에 냈는데 취득세 분개 12월로 해도 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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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조회 수 53
취득세도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하잖아
그럼 12월에 차량운반구/미지급으로 잡아놓고 1월에 미지급/보통예금 해도 되나
취득세도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하잖아
그럼 12월에 차량운반구/미지급으로 잡아놓고 1월에 미지급/보통예금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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