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로 한꺼번에 지급한것도 아니고 매달 주는데 이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아님? 임대인은 본인 세무사사무실이랑 아는 세무서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다 문제없다고 했다는데 문제없는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