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회사가 A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두개를 발행했지만 하나의 계약(5000만원)에 대해 반반씩 청구한거야.
24년 9월 : 2500만원
24년 10월 : 2500만원
근데 A가 돈을 지금까지 입금안해주다가
자기네 작년 예산 마감됐는데 어떻게 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옴
(우리쪽은 전화, 메일로 다 고지했음)
암튼 A가 세금계산서를 오늘자로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는 상황임
쟤네가 갑이라 거부하지도 못해 ㅠ
그럼 이런경우
-9월 세금계산서 : 오늘일자로 계약의 해제
-10월 세금계산서 :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급 → 작성일자 변경(25년 1/8) , 금액변경(5원)으로 수정
이렇게 수정발급하는 방식이 가능해???
10월꺼는 아직 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전이라...가산세가 없는거 맞아?
9월분에 대한 부가세 수정신고는??
저러면 계약서도 다시 수정해야하지??ㅜㅜㅜㅜ
하 진짜 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