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2월달에 계약의 해제로 취소를 했음
근데 거래처에서 잘못 이해해서
1. 12월 날짜로 100만원 마이너스
2. 9월 날짜로 20/80만원 플러스
3. 12월 날짜로 20/80만원 마이너스
4. 9월 날짜로 100만원 플러스
4건을 12월달에 모두 발행했어
이 경우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까? ...
혹시 이런 가산세 관련 공부할 수 있는 반법 뭐가 있을까?
근데 거래처에서 잘못 이해해서
1. 12월 날짜로 100만원 마이너스
2. 9월 날짜로 20/80만원 플러스
3. 12월 날짜로 20/80만원 마이너스
4. 9월 날짜로 100만원 플러스
4건을 12월달에 모두 발행했어
이 경우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까? ...
혹시 이런 가산세 관련 공부할 수 있는 반법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