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4년 기납부세액이 40만원인데
연말정산을 했을 때 24년 결정세액이 30만원이 나왔어
그럼 10만원을 환급받는 상황이잖아?
여기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되면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되니 연말정산 시 20만원을 환급받는 게 맞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길래 헷갈리네
연말정산을 했을 때 24년 결정세액이 30만원이 나왔어
그럼 10만원을 환급받는 상황이잖아?
여기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되면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되니 연말정산 시 20만원을 환급받는 게 맞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길래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