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사무소가 잘못 알려줘서 거래처에서 지들이 세금계산서 안고친다고 우기잖아 ㅎ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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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조회 수 142
ㅅㅂ 세금계산서 발행할게 있다고 하더니 날짜를 잘못발행해서 2023년도로 발행을 한거야 그래서 그거 수정해달랬더니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년꺼 없애고 올해 11월로 발행해줌 ㅎ
11월 지금 발행하면 안된다 다시 취소하고 12월로 발행해달라니까 지네 세무사무소에서 괜찮다고 했다는거야
와!!!씨!!!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대
아니 그건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로 발행했을때구요!!!! 지금은 이미 10일이 지났는데 수정세금계산서라고 괜찮다는게 뭔 개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