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당초 발행건을 사업자변경 해야해서 기재사항으로 수정햤어야 하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해버렸어
당초(+)
수정(-)
여기서 다시 살리려면 수정(-)한 걸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 처리하면 당초 세금계산서가 살아나는 걸까 마지막 (+) 수정발급분이 남는걸까??
다시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행 해야 하는데 당초거에 해야하는지 마지막 수정발행한 거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ㅠㅠ
당초(+)
수정(-)
여기서 다시 살리려면 수정(-)한 걸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 처리하면 당초 세금계산서가 살아나는 걸까 마지막 (+) 수정발급분이 남는걸까??
다시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행 해야 하는데 당초거에 해야하는지 마지막 수정발행한 거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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