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예정에 매출발행한건데 거래처에서 기존사업장 말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발행해달라는걸 영업사원이 나한테 말안해서ㅋㅋㅋ 기존사업장으로 발행했고든
1. 이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해도될까?(해당월로 무조건 수정해달래ㅜㅜ)
2. 찾아보니까 확정까지 수정하면 가산세 없는거같은데 맞을까?(새로운 사업장에는 신규로 발행되는거니까 지연발급가산세 넣어야할까...?)
3. 2기예정 부가세 신고 수정신고해야할까?(금액변동은 없고 사업자만 바뀌는거임!)
미리고마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