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이 줄어서 공제 받은 세액을 뱉어야할거 같음
예시로 작년에 공제 100을 받고 1000이 이월되고 올해에도 100을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이월액에서 1000에서 작년분 추징액 100 깎아서 충당하고, 올해 공제 100 받고 추징된 100에 대해 이자까지 넣으면 최종 세금이 되는거지?
이걸 하는 거래처가 존나 없는데 추징 된 케이스도 처음이라 어려워서 돌아버릴거 같다...
인원이 줄어서 공제 받은 세액을 뱉어야할거 같음
예시로 작년에 공제 100을 받고 1000이 이월되고 올해에도 100을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이월액에서 1000에서 작년분 추징액 100 깎아서 충당하고, 올해 공제 100 받고 추징된 100에 대해 이자까지 넣으면 최종 세금이 되는거지?
이걸 하는 거래처가 존나 없는데 추징 된 케이스도 처음이라 어려워서 돌아버릴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