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덬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부분에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고,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1년 만료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쓰여짐 나중에 퇴사할 때 한번에 안주고 1년마다 정산해서 퇴직금 지급하겠단 말인가...?
신입덬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부분에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고,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1년 만료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쓰여짐 나중에 퇴사할 때 한번에 안주고 1년마다 정산해서 퇴직금 지급하겠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