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우선 1개월 해보고 계약 유지 여부 보자고 하는경우
근로계약서는 1개월로 작성 후 1개월 뒤 계약 연장하자고 했을때 싫다고 1개월만 다니고싶다고 하는 경우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알바에서는 연장 의사 밝혔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 자진퇴사처럼 되는건지 궁금하네..
알바에서 우선 1개월 해보고 계약 유지 여부 보자고 하는경우
근로계약서는 1개월로 작성 후 1개월 뒤 계약 연장하자고 했을때 싫다고 1개월만 다니고싶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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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는 연장 의사 밝혔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 자진퇴사처럼 되는건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