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산업재해, 화재예방, 직무스트레스 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개정됐냐고 물으니깐 올 3월에 개정됐다고 우리 사업장은 아직도 안받았네 마네 어쩌고 하는데
이미 기본 법정교육은 받았긴한데(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안전보건교육일지)
이거 꼭 받아야 하는거 맞아?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긴함 이런거 전화올때마다 5인미만이라고 하니깐 3인으로 확대됐다고 저러는건가 싶고
월루토크 덬들아 노동근로기준법 확대로 3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면서 산업안전 특별 보수교육 받으라고 전화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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