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았는데 오랜만에 하는 경리업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어리버리하며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따로 증빙서류를 모아둔단 말이야?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은 증빙서류에 붙이고
세금계산서랑 부가세 신고하는 카드영수증은 별도로 모아두는데 홈택스 카드 매입공제란에 들어가서 보니 부가세 신고하는 카드 영수증이 불공제되어 있더라고
부가세 신고하는 카드영수증은 따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 공제여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