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체카만 쓰다가 만료되서 신카 만드려고하거든
연말정산때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들어가잖아
내가 저 25% 만큼 못쓰면 어차피 소비쪽으로는 공제를 못받으니까
신카로 전부 다 쓰면서 신카 혜택 받는게 제일 좋은거지?
연말정산 공제는 연저펀,주택청약,인적공제같은걸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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