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이 11/1N일
알바 그만두는게 발령일 3일 전
이렇게 되는데 일단 공무원쪽에선 1N일 하루 전까지 전직장 퇴직 무조건 해야한다 안내해준 상황이야!
알바처에 그만둔다는건 말했고 거기도 ㅇㅋ했는데, 내가 했던게 3개월 이내+15시간 미만 알바였다보니까 공식적으로 >퇴직<처리 해야한다는거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ㅠ
내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자격취득조회 했을때 아무것도 없으면 퇴직/퇴사처리할건 따로 없는걸까? 아니면 퇴직처리 해달라고 확실히 말씀드려야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