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주 : 나 / 세대원 : 엄마
2. 집 명의도 나/ 대출 명의도 나
여기까진 당연히 연말정산 공제 ok인데.. 내가 내년에 신혼집 구해서 나가거든?
혼인신고는 안할거긴한데.. 지금 살고있는 집 (대출받은 집)은 엄마가 그대로 사실거고..
혹시 등본에 내가 세대원이라도 되어있어야 공제 가능한가?
내가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신혼집에 세대원 되는순간
나 공제 못받는거지?!ㅠㅠㅠㅠ
1. 세대주 : 나 / 세대원 : 엄마
2. 집 명의도 나/ 대출 명의도 나
여기까진 당연히 연말정산 공제 ok인데.. 내가 내년에 신혼집 구해서 나가거든?
혼인신고는 안할거긴한데.. 지금 살고있는 집 (대출받은 집)은 엄마가 그대로 사실거고..
혹시 등본에 내가 세대원이라도 되어있어야 공제 가능한가?
내가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신혼집에 세대원 되는순간
나 공제 못받는거지?!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