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자면 일당직 직원이 있어. 이사람이 1년 1개월 근무를 했는데 근무중일때 사정을 얘기하고 10일 결근을 했어.
일당직이니 해당 되는 10일동안은 급여가 안나갔고.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 입사일자-마지막근무일자 넣으면 그 기간동안 일수가 다 잡히잖아?
거기서 임의로 서식을 건드려서 10일을 빼도 되는거야?
난 해당 되는 기간도 재직기간인걸로 알고있어서 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표도 상사도 자꾸 빼라함. 이게 맞는거야...ㅠ?
재직일수는 무단결근이건 휴가건 연차건 무급이건 상관없이 그냥 고용이 유지된 기간을 봐야하는거 아니야...?
몇달 병가내거나 회사 재량으로 몇주 휴일을 준 그런건 취업규칙상 합의되었을 경우 제외한다쳐도
그런경우가 아니면 근무일수는 무조건 입사일자~퇴사일자 이 기간 아님...?ㅠㅠ
일당직원들은 무단결근이 워낙많아서 달에 삼사일씩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가 퇴직금 할때마다 그런사람들 결근일 다 카운트해서 빼라하거든... .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은데 상사도 빼라하고 대표도 빼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