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상황은 6월 매입세금계산서를 8월에 업체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했어 6월달로 그래서 -11,390을 수정신고해서 추가 납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근데 예정누락 가산세를 내가 그대로 수정신고 때 안넣고 빼서 추가 납부 금액이 11,390이 아니고 9,045로 나오게 된거야
이상해서 다시 제대로 보다가 원래 수정신고 때는 정기 신고 그대로(가산세도 포함) 불러오고 기재해야 한단걸 알아서 2차 수정신고를 하게된거지....
일전에 내가 이거 올려놔서 본 덬들도 있을거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분개 어떻게 해야지 알려줄 천사덬 있으면 미리 감사할게ㅠ
6/30 차감계금액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상계 분개해놓음
1기 확정 수정신고 1차 ->납부해야할 금액9,045 / 가산세 861 = 총 납부금액 9,906
2기 확정 수정신고 2차 ->가산세액 3,360 / 기납부세액을 뺸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 2,299
2차 수정신고는 1차에서 뺀 나머지 말고 그냥 맞게 금액 다 신고해서 넣고 1차 기납부 세액 빼고 납부했어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까?
1차 수정신고 : 10/25일 신고 납부
2차 수정신고 : 10/31일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