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가 발행되면 안되는 금액 👉 을 세금계산서(영세) 가 아니라 입금표(영세)로 입력하고 날렸는데 이거 괜차나? 근데 날리고 보니까 항목 자체는 세금계산서 영세항목에 포함되어있어서ㅜㅜ 그러면 계산서 받는 상대방은 이걸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데 괜찮은거야?
월루토크 회계세무 잘알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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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가 발행되면 안되는 금액 👉 을 세금계산서(영세) 가 아니라 입금표(영세)로 입력하고 날렸는데 이거 괜차나? 근데 날리고 보니까 항목 자체는 세금계산서 영세항목에 포함되어있어서ㅜㅜ 그러면 계산서 받는 상대방은 이걸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데 괜찮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