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 입사했고
1년 80퍼 근무 시 15개 주고
1개월 당 1개씩 준다고 적혀있거든 (기본 근로기준법인듯)
그래서 1개월 당 연차가 쌓이는 건 알겠는데
수습이라 쓰기 뭐해서 안 쓸거 같거든
근데 이러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아님 수습이라도 연차수당 주니
수습이 1월에 종료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10월초에 입사했고
1년 80퍼 근무 시 15개 주고
1개월 당 1개씩 준다고 적혀있거든 (기본 근로기준법인듯)
그래서 1개월 당 연차가 쌓이는 건 알겠는데
수습이라 쓰기 뭐해서 안 쓸거 같거든
근데 이러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아님 수습이라도 연차수당 주니
수습이 1월에 종료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