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서 근무하고계셔서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하고있었어 (국민연금 안나오게 좀 꼼수로 7일로 해서... 하고있었음 고용산재만 내게)
그런데 B사업장에서 그 신고하시는분한테 두달만 자기가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잘 모르셔서 가볍게 ㅇㅋ했는데 A사업장 사장님한테는 말을 안하고 한거지 (B사업장에선 일을 안함 가라인듯)
이번에 A사업장으로 저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온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파악해보니까 위와같은일이 있었더라구.. 일용직 신고가 이중으로 잡히다보니 뭐 소득금액이 늘었든 어쩌든 국민연금 직권가입처리하겠다는 안내문이 온거겠지...
처음엔 내가 연금공단에 전화했을때도 7일미만이고 어쩌고 해서 가입대상자가 아닌거같다 직권으로 해당없음 처리해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오늘 전화와서 위와같이 말을 하셔가지고 ㅠㅠ
사장님은 5,6월 이중으로 잡힌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 그거만 납부하고 일용직이니 연금 가입 안했음 좋겠다 하는 입장인데
공단에 괜히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될까봐 조심스러워ㅠ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