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업종:서비스업/부업종:건설업(매출 처음엔 9:1정도에서 건설 비중이 늘어나 7:3정도의비율)
22년부터 건설면허를 따서 도급원가명세서도 따로 작성했었어 그땐 내가 안했지만..
주로 차량을 많이 사용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라 대부분 경유를 넣기 때문에 유류대는 대부분 부가세 공제를 해왔어
고정자산에 등록된 차량도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다 화물차,굴착기,트럭이야
근데 부가세 준비하다가 고정자산등록을 봤는데
부가세 공제한 차량이 지금 전부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는데(오래전차량부터)...
22년 이전에는 도급원가명세서를 따로 작성을 안했었거든 그럼 차량유지비는 전부 손익계산서(판관)으로 들어간건데
이래도 문제 없어..? 지금에서 경비구분 판관으로 바꾸면 안되는거지?
갑자기 내가 알던 지식하고 혼동이 와서 물어봐...! 내가 이 거래처 맡은 이후로 혹시 실수했나 싶어서 갑자기 피가 식는 기분임 ㅠㅠ
+ 그리고 어떤 차량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일일이 구분을 사업장에서 안해준다면 어느정도 매출비율대로 차량유지비(손익계산서/도급원가명세서)를 나누면 되는거야? ㅠㅠ 알려주는 사수도 없이 혼자 첨부터 해가지고 ㅠㅠ 멍청질문일수 있지만 도움좀 부탁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