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해외에 송금했던 금액이 7359.8USD이고
운임료는 인보이스에 따로 없었어서 송금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운송장엔 이렇게 운임이 물건 받는 사람에 체크되어 있고
근데 TRANSPORT BILL TO ACCOUNT랑 DUTY BILL TO ACCOUNT에 우리 회사 페덱스 고객번호말고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음 지금 발견함;;
근데 관부가세는 또 정상적으로 냈었음 페덱스에서 메일이 왔어서
수입신고서에는
결제금액은 7359.8USD라서 7360USD로 반올림 되어 있는데
총과세가격엔 운임이 포함돼서 7404USD가 된 것 같아
근데 페덱스에서 운임내라고 뭔가 온라인 청구서가 안 와서 따로 안 냈었는데 문의해봐야 하나?
쟤네가 고객번호를 다른 걸 써서 안 오는 건가? 진짜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연체료 내야 할 수도 있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