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1월 4일까지 90일간 근무하는 사람인데
총 예상급여는(비과세, 성과금 제외) 1000만원이라고 치면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1000만원÷4해서 월평균보수 250만원으로 신고하면 될거같은데(어차피 퇴직하고 정산하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1000만원÷90일×30일 하니까 약 333만원 나오는데 건강고용이랑 기준소득월액이 이렇게 달라도 문제없을까?
10월 7일부터 1월 4일까지 90일간 근무하는 사람인데
총 예상급여는(비과세, 성과금 제외) 1000만원이라고 치면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1000만원÷4해서 월평균보수 250만원으로 신고하면 될거같은데(어차피 퇴직하고 정산하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1000만원÷90일×30일 하니까 약 333만원 나오는데 건강고용이랑 기준소득월액이 이렇게 달라도 문제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