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부중인데 접대비 너무 어려워서ㅠㅠ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20억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2억 포함)
2.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기준한도액 계산에 필요한 적용률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0.3%이다.
(중소기업 기본한도금액 36,000,000원이다)
이 경우 한도초과액을 구해야하는데 어떻게 구해야해?
특수관계 2억 / 그 외 18억을 나눠서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0.3%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줄 덬 있을까?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