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으로 내가 운용하다가 퇴사하면 irp로 옮겨지잖아
같은 금융사 irp로 옮기면 종목도 함께 옮겨진다고 까지는 알았어
근데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잖아
퇴직연금이 irp로 넘어간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겠지?
예를들어
2024년 5월에 A회사 퇴사 -> 500만원 퇴직금 irp계좌로 운영하면 -> 2025년 연말정산할때 이 500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거야?
주식방에도 썼는데 아무래도 직방덬들이 잘알거 같아서 여기도 물어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