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자로 폐업하는 법인이야
4대보험 상실신고랑 탈퇴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접 했대
그럼 내가 할일이
1. 홈택스에서 8/31자로 폐업신고 하기 (오늘 9/3인데 8/31자로 폐업신청 해도 되는거지?)
2. 9/25까지 7.1~8.31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 하기
3. 근로소득자가 있고, 반기신고사업장이고, 8월까지 급여 나감
이러면 7.8월분에 대한 급여신고 하기 (근데 기한이 언제까지일까...?)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것도 기한이 헷갈려..ㅠ)
5. 2024.1~2024.8.31 까지에 대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하기?
이러면 끝 맞을까..?
해산/청산 이런거도 내가 처리해야해?
그리고 법인세는 내년 한번만 하면 되니 아니면 계속 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