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3개월 수습기간 마치고 정규직 계약서 쓰기로 팀장이랑 구두로 얘기됐는데
계속 미루다가 2개월동안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5개월차에 퇴사하게됐어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하게되었는데
어차피 퇴직금도 못받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거든
그럼 이제 타 기업 입사할때 정규직으로 일했다고 말할순 없는거지??
입사할때 3개월 수습기간 마치고 정규직 계약서 쓰기로 팀장이랑 구두로 얘기됐는데
계속 미루다가 2개월동안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5개월차에 퇴사하게됐어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하게되었는데
어차피 퇴직금도 못받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거든
그럼 이제 타 기업 입사할때 정규직으로 일했다고 말할순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