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과다신고 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소득세액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단말이야
그럼 수정신고할때는 환급세액을 수정세액칸에 안 적어주고 수정신고서 1장신고
그 다음달에 원천세정기신고할 때 수정세액에 환급액 적어주고 알아서 차감되게끔 해서 납부하면 되는걸까....??
그럼 수정신고할때는 환급세액을 수정세액칸에 안 적어주고 수정신고서 1장신고
그 다음달에 원천세정기신고할 때 수정세액에 환급액 적어주고 알아서 차감되게끔 해서 납부하면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