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안해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거든
23년 6월~24년 8월 6일 근무기간인데 퇴직금 산정할때
24년 5월 7일 ~ 24년 5월 31일
24년 6월 1일 ~ 24년 6월 30일
24년 7월 1일 ~ 24년 7월 31일
24년 8월 1일 ~ 24년 8월 6일 일케 급여 넣으라고되어있어
직원이 24.5.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해서 수당이 나갔는데 그럼 5월 7일~5월 31일 급여 넣을때 5/1수당은 안넣어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