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A 파견회사 소속으로 B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
1년씩 계약하고, 현재 2년차 내년 3월 말쯤 계약종료됨 (정확히는
2025.03.25 정도일것같아)
1. 나같은 경우 현재 A 파견회사 소속이니까
파견회사랑 계약종료 후 현재 실 근무지인 B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직 제안) 을 했을때 거절하고 A 파견회사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현재 A 파견회사 소속- 4대보험도 A 파견회사 소속으로 신고되어있음)
2. B 회사로 이직 (정규직 입사) 를 하게되면 A 파견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B 회사로 신규입사 하게 되는거니까 A 파견회사 소속으로 일한 2년 기간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 .. ! 상황이 좀 복잡해보이는데 애초 공고에 A 파견회사와 최대 2년계약이고, 계약종료 후 B 회사로 정규직전환가능 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입사하게 된거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