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반기 신고하고, 급여 지급이랑 사업소득 지급 같이 하는 업체인데 반기신고니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안 하고 그러면 부속 서류인 지방세 신고도 진행 안 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만 8월에 하면 되는 게 맞을까? 사실 사업소득은 매달 신고하는 거 아닌가 왜 지방세 신고 안 하지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